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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일임’ 규정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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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지휘권 없어 경찰 하부기관 다루듯 할 수 없어"

윤석열 측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일임’ 규정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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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형 집행을 넘긴다고 하자 ‘공수처→경찰’ 일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또다른 대응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6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 다루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말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대통령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장 발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보다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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