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작업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관공 3명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 3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시공계획서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점, 이들 3명을 현장에서 관리했던 팀장이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업무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들어 지하주차장 공종팀의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