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요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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