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편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본인들은 윤 대통령의 사병, 가병이 아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이 분명히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본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할 게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한다. 본인들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있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내란 범죄와 이 직권남용은 서로 연관되는 범죄이고 한통속인 범죄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법률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죄를 범해 달라고 지금 어떤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아닌가"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다. 범죄의 교사"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