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어”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가 탄생 5년 만에 민주당의 ‘은혜 갚은 까치’가 됐다”며 “공수처법을 어기고 판사쇼핑에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법은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한창이던 2019년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잡아넣을 것으로 진보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1호 기소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특별채용 건이 된 이후 그 진영에 큰 실망을 안긴 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위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며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넘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공수처의 ‘기적의 논리’ 가 통한다면 공수처는 모든 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과 헌법은 공수처에 그런 권한을 내어준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의 권한쟁의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겨냥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판사의 이상향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판사복을 벗고 출마를 하면 된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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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야말로 빠른 심판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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