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원장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국민이 준 권력 월권·남용해선 안돼”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조희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대법원장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국민이 준 권력 월권·남용해선 안돼”
AD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뭉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과 국민에게 지난해 사법부 과제 중 일부가 해결된 데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통과되어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했다.


대법원장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국민이 준 권력 월권·남용해선 안돼”

새로운 과제로는 ▲감정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판결서 기재 적정화 ▲조정 활성화 등 그 외 재판 지연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등 강제수사 개선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민사집행제도 ▲사법보좌관 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 지원 ▲전문법원 확대 ▲가정법원 확대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면접교섭센터의 안정적 설치·운영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등을 위한 재판 절차의 점진적 개선 및 사법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미래등기 시스템·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상반기 중 단계별 개통 ▲리걸테크 서비스 평가단 운영 ▲내부 인력의 전산 전문가 양성 등을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