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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희망퇴직 단행…"만 40세 이상,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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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희망퇴직 단행…"만 40세 이상,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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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69년 하반기∼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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