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한 14명에게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4곳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에서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액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이 병원은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0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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