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야 현장 컨설팅 강화·이행실태 점검실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에 앞서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절차 수립’을 통해 단계별 처리기준(감사 준비자료 서식화, 분야별 체크리스 정비·게시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감사는 처분 위주가 아닌 현장 컨설팅을 통한 행정지도로 자체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제시해 현장에서도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공동주택 종사자 및 입주자 등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감사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은 회계 관리(세입·세출 결산서 미공시 등)가 39%로 가장 높았다. 관리일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등) 23%, 시설관리(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절차 부적정 등) 22%, 공사·용역(사업자 선정결과 미공개 등) 16%로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단지를 재방문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회계분야 현장 컨설팅 강화 등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질적인 길라잡이가 되도록 회계분야 등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분석·정리한 감사사례집(회계처리 실무해설 포함)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1:1 맞춤형 자문 실시를 통해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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