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퇴직공무원 검증 없이 채용
충남도가 성 비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숨긴 A씨를 공공기관 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성범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같은 해 12월 6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도는 불문경고의 징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도 공공기관 원장에 응모하면서 자기 검증기술서에 성 비위 전력 없음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씨의 직전 근무처의 인사기록부나 자기 검증기술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A씨를 공공기관 원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벌인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충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자기 검증기술서는 공공기관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적 가치관 등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성 관련 범죄 등 10개 항목 27개 질문에 답변하도록 했다.
또 지원자가 사실과 다른 다변을 할 경우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지했다.
감사원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응시한 사람이 불필요한 것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요'라고 기재했다”며 “원장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은 성 비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부적격자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적정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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