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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먹는 괴물?…저작권 풀리는 뽀빠이, 공포영화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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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땡땡, 다음달 1일 저작권 만료

1929년 데뷔한 만화 캐릭터 뽀빠이와 땡땡의 저작권이 조만간 만료된다.


연합뉴스는 27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데뷔 동기인 뽀빠이와 땡땡의 저작권은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고 보도했다.


시금치 먹는 괴물?…저작권 풀리는 뽀빠이, 공포영화도 나온다 뽀빠이 그래피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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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로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1929년에 공개된 버전의 뽀빠이와 땡땡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뽀빠이 저작권 만료에 맞춰 뽀빠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가 이미 3곳에 달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올해 1월 1일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공포영화도 바로 다음 날 공개된 바 있다.


뽀빠이는 미국 만화가 E.C. 시거가 1929년 발표한 만화 '팀블 시어터'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고 4년 뒤인 1933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뽀빠이는 엘지 크리슬러 세가가 신문 연재만화를 통해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여자친구 올리브를 구하기 위해 괴력을 보이는 모습이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미키 마우스처럼 1929년 공개된 초기 모습만으로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지거나 독특하게 중얼거리는 말투는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시금치 먹는 괴물?…저작권 풀리는 뽀빠이, 공포영화도 나온다 벨기에 항공사 여객기 외부에 그려진 땡땡 캐릭터. EPA 연합뉴스

땡땡은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가 만든 '땡땡의 모험'의 주인공이다. 이 만화 시리즈는 세계 약 50개 언어, 60여 개국에서 3억 부가 넘게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땡땡의 모험”은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하며 재치 넘치는 소년 기자 땡땡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갖가지 사건을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벨기에 시리즈 만화 '땡땡(Tintin)의 모험'에 나오는 초기 표지 원작이 미국의 한 경매에서 거의 100만 유로(13억3000여만원)에 팔렸다.


두 캐릭터의 저작권 만료는 미국 저작권법이 뽀빠이처럼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된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이나,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을 근거로 삼는다.


저작권이 만료되는 작품에는 1929년 데뷔한 유명 소설과 음악도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 저작권도 만료돼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진다.


음악 중에선 조지 거슈윈의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과 작사가 아서 프리드의 팝 명곡 ‘싱잉 인 더 레인’의 저작권도 풀릴 예정이다.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만든 첫 유성영화 ‘블랙메일’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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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소설 등 저작권이 개인에 귀속된 경우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경우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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