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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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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받아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 명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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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을 지시하는 등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의 밤' 尹 지시에…국회 봉쇄·선관위 장악 명령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군 지휘부에 하달했다.


먼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3분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에) 왜 못 들어가냐, 왜 안 되느냐"고 말하며 지시 이행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검찰은 최정예 특전사 병력의 국회 투입에도 김 전 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도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 저지를 위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3명부터 잡으라 지시했고, 여 사령관은 이를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선관위 점거 및 서버 장악에도 김 전 장관은 적극적으로 군 지휘부에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이후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한 뒤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출동해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


검찰 "국헌 문란 목적 인정"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의 목적, 즉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시도한 점 등을 거론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과천 등 여러 지역 일대의 평온을 해했고,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헌법 기관을 장악하려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폭동 개시 시점은 군 지휘부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를 요청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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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이 최소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 실질적 준비가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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