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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수로 풀려난 성폭행범, 피해자와 길거리서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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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통한 성착취 혐의
전산 오류로 열흘 만에 '석방'

울산에서 40대 남성이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실수로 열흘 만에 풀려나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마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실수로 풀려난 성폭행범, 피해자와 길거리서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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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동호회에서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동물 관련 책을 집필하기도 한 A씨는 지난 5월 동호회에 가입한 B씨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가스라이팅으로 B씨를 감금하고 “신이 시킨 일”이라며 성폭행을 일삼았다. B씨가 거부하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여성은 부모님에게 발견되고 나서야 A씨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가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지난달 말 체포된 A씨는 구금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의 실수로 '불법 구금'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산 오류를 발견한 경찰은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불법 구금 논란을 우려해 A씨를 풀어줬다. 이로 인해 풀려난 A씨가 피해 여성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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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은 행정 실수를 범한 동부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력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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