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덮개공원 공공성 충분, 한강청과 공사과정 등 협의할 것"

시계아이콘01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강청 '공공성' 이유로 시설 설치 불허 통보에
서울시 "한강청 입장 선회로 주민 혼란, 조합 피해 예상"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시가 반포·압구정 등 정비사업에서 추진중인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 시설 허가·착공 등 공사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한강청의 덮개공원 설치 불가 통보로 인해 주민 혼란과 조합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서울시 "덮개공원 공공성 충분, 한강청과 공사과정 등 협의할 것" 반포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
AD

서울시는 "반포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조성하려던 덮개공원에 대해 불허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초구에 이후 덮개공원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하면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서울시가 10·11월 한강청을 방문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공공성 확보, 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26일 한강청은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한강청에 덮개공원 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덮개공원은 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당시 시 도계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덮개공원 끝단에 한강 조망 명소를 신설하고,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한강공원으로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울시 "덮개공원 공공성 충분, 한강청과 공사과정 등 협의할 것" 반포 덮개공원 상부 조감도. 서울시 제공

반포 덮개공원은 지난 6월 설계공모를 마쳤고 12월 설계자 계약 후 기본설계를 진행중이다. 시는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공문에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반포주공1·2·4주구 조합의 피해(설계비 약 110억원,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 1700억원 등)과 한강 개발 지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덮개공원 공공성 충분, 한강청과 공사과정 등 협의할 것" 반포 덮개공원 예시도

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보완한 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다"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