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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절차 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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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예정대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절차 개시(종합)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들의 송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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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19일 발송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우편은 물론 인편까지 동원해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서류 직접 전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헌재는 서류 도달 시점인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로 처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접수통지서에는 답변 요구서도 포함돼 있다.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오는 27일까지이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에 가결된 당일 또는 이튿날에 관련 서류를 즉시 수령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서류 수령을 거부해 왔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 관계자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따라 수명재판관(사건 기초조사를 위해 임명된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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