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33.5억원, 인명·주택·소상공 등에 21억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54억7800만원을 오는 26일부터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폭설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피해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이다. 시는 농·축산 분야에 33억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의 지원금을 각각 2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지난 13일까지 집계한 폭설 피해 규모는 총 1704건 566억5900만원이었다. 이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694건이다. 지난 18일 정부가 용인을 포함해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는 피해복구 재원의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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