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의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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