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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