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2억원대 ‘깡통 전세사기’ 범죄를 벌이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90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원을 빼앗은 뒤 도피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9월 A씨와 B씨를 은신처 근처에서 검거했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