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심서도 중형
"대북송금, 단체장 몰래 할 수 없어"
이재명, 법관기피신청으로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로 본인 재판에 시간을 끌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통상 재판이 2~3개월 늦어진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2심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부지사로 일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 징역 9년 6개월에 이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오 시장이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소됐지만 본격 재판은 시작도 못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탄핵과 달리 이 대표는 본인 관련 재판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피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자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