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세 차례나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 이유로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전날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에도 해당 문서들을 전하려 했으나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모두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수취 거부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거듭 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같은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서류 전달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지속 거부할 경우,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방안도 있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전달을 시도하고, 그도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아예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오는 23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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