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소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
모랄레스 측 "대선 출마 막으려는 공격" 주장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볼리비아 검찰이 지난 2015년 당시 15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영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15살인 딸을 2015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모랄레스가 운영하던 '청소년 단체'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이듬해인 2016년 아이를 출산했고, 이 아이의 친부가 모랄레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현 정부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나를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기 위해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며,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좌파 대통령들처럼 나에 대한 범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이자 원주민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으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4선 연임에 실패하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같은 당의 아르세 대통령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재집권 모색 과정서 그와 원수지간이 됐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반정부 행진을 조직하는 등 지지자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는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 관련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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