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고심
총리 탄핵 압박 무관하게 法따라 결정
韓, 외국기업·주한대사들과 소통 강화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9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오는 21일 전까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며 "결정되는 시점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한 대행 역시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있다"며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선 차질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어느 것이 헌법, 법률에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올해 12월31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에 대해선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두고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돼 오늘이라도 불러주시면 가서 참여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회의체) 회의,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통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신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한국에 들어온 외국기업, 주한외국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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