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곳이 수사해왔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기도 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로 넘겼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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