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버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이달 2~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가방·의류 등 위조 상품을 유통한 A씨(49) 등 2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에선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를 모방한 위조 가방과 의류 등 290여점이 적발돼 압수 조치됐다.
압수한 위조 상품 대다수는 L사·C사·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으로,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고, 의류 100점(34.5%)·스카프 5점(1.7%)·모자 4점(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달 단속에 앞서 지난 9월(10~11일)에도 서문시장에서 위조 상품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당시 서문시장에서는 판매업자 4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또 위조 상품 1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이 압수조치 됐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 뜨는 뉴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제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 상품 유통지역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