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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는 이유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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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행동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며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 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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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책임, 야당 의원들에 있어"
"상식 있는 국민들 깨어 있어야"
"책임감으로 능력껏 도울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행동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또다시 대통령에 의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이뤄져 탄핵 법정이 열리게 됐다"며 "법정은 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다. 정치꾼들이 작당한 허울뿐인 '민주'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치'로 맞서면 이 전쟁에서 이겨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지만 그렇다 해도 막 쓸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데, 야당의 의총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국회는 도대체 그런 분별이 없다"면서 "오천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임기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최고 대표다. 사실상 대부분 공천만으로 당선된 200명이 채 안 되는 야당 의원들은 얼마나 무결한가"라고 되물었다.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는 이유 차고 넘쳐"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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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며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 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비록 극약 처방 같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헌법 절차에 의해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거야의 국회가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 청문절차도,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며 "이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책임감으로 능력껏 도울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변호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돕는 방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투쟁은 법리싸움만이 아니라 민심이 똑바로 사태를 알고 도와줘야 이길 수 있다. 변호인들과 협력해 국민에게 국헌 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정치 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 탄핵 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 나중에 다 가짜로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정보, 옷값 지불 장면 같은 허접한 일에 국민의 정서가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동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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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며 약 4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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