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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이르면 23일 전 제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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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헌재, 尹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이르면 23일 전 제출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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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선·정형식 두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전산 추첨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정 재판관은 6명의 현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한 헌재는 탄핵심판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尹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이르면 23일 전 제출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진형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 사건을 대리할 변호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법정에서 승리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이지만 그렇다 해도 막 쓸게 아니라 신중해야 될 제도가 지금 야당의 의총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국회는 도대체 그런 분별이 없다"며 "5000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임기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최고 대표다. 사실상 대부분이 공천만으로 당선된, 200명이 채 안 되는 야당 의원, 그들은 얼마나 무결한가"라고 했다.


그는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책임감으로 능력껏 도울 것이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변호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돕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투쟁은 법리싸움만이 아니라 민심이 똑바로 사태를 알고 도와줘야 이길 수 있다.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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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말미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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