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후임병 지속해서 괴롭혀…죄질 불량"
후임병에게 감전당한 것처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A씨는 경기도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분대장으로 선임됐다. 보통 상병이나 병장이 맡는 분대장은 후임병인 분대원들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중대로 갓 전입한 이병 B씨(21)에게 작업하다가 남은 전선을 갑자기 갖다 대며 "전기충격"이라고 외쳤다. B씨가 당황하자 A씨는 "넌 지금 감전당한 거야"라며 "감전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윽박질렀다. B씨가 다시 멈칫하자 A씨는 "그게 아니지"라며 "진짜 감전된 것처럼 하라고"라고 소리쳤다.
결국 B씨는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1분 동안 몸을 심하게 떨면서 바닥에 누워 감전된 것처럼 흉내를 내야 했다.
가혹한 전기놀이는 점호시간에도 이어졌다. B씨는 다시 A씨 입에서 "전기충격"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감전된 것처럼 몸을 반복해서 떨었다. 제대로 못 할 때는 다른 분대원이 흉내 내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하기도 했다.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부대 내 매점(PX)에 데려가 냉동 치킨 6개 봉지,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샀다. B씨가 "너무 많지 않냐"고 물었지만, A씨는 "다 먹을 수 있다"며 무시했다. B씨가 "진짜 더는 못 먹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선임이 준 건데 남기냐"며 억지로 다 먹게 했다.
B씨보다 열흘가량 먼저 전입한 또 다른 후임병 C씨는 취침 시간 생활관에서 "성 경험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는 강요를 받고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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