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대출실행은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도 재개한다. 이외 대출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대출 역시 오는 17일부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도 재개하며,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용대출은 내년 1월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 소득 100% 이내)을 해제하며 비대면 대출도 재개한다.
지금 뜨는 뉴스
다만 신한은행은 일부 제한사항은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 제한(30년),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또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