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개정안은 우선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 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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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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