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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Q&A]尹 대통령 탄핵되면 헌재 결론 전 구속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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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의 윤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탄핵 Q&A]尹 대통령 탄핵되면 헌재 결론 전 구속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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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부여한 특권이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일 헌법이나 법률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과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헌재의 탄핵심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고,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다른 점이다. 내란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을 때 헌재가 잠시 심리를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탄핵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고 판단 자료로 삼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지난 3일 발생한 국회에서의 폭동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급습 등 일련의 사태를 평가해 헌법상의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군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약칭 공조본)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재차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개별특검 임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의 중심은 특검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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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된 바 있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특검 출범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들은 모두 특검으로 이첩돼 특검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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