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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보수규정 신설" 대표 발의[줄줄 새는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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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중책…임금규정 전무
"책임만 있고, 보상없어…법적문제 해소해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의 보수 지급 규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 방지를 위한 중책을 맡은 회계책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의원 회계담당자는 대부분 각 의원실의 비서관 등 당직자가 담당하며, 회계에 관해선 무보수로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회계 교육을 받고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임금 지급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선임권자 역시 회계 담당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자금 사용은 각 의원의 정치자금 계정 또는 후원금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통해 보수를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희 의원은 통화에서 "선임권자가 이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도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 의원실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 후 일정한 직위를 약속받는 등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거나, 무보수로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의원의 경우 해당 의원실 회계책임자는 촉박한 회계보고서 제출 기간에 맞춰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며 "책임만 있고, 보상은 전혀없는 업무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보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제34조2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보수규정 신설" 대표 발의[줄줄 새는 후원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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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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