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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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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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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성원을,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천 처장은 "예,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또 천 처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와 관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라고 묻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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