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대 표명' 처음 밝혀
尹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한덕수 체제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일단 국정 수습에 주력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튿날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결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는 즉시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야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예고한 만큼, 만약 총리까지 궐위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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