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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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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대 표명' 처음 밝혀
尹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한덕수 체제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일단 국정 수습에 주력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튿날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결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비상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책임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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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는 즉시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야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예고한 만큼, 만약 총리까지 궐위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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