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한 행사 가능성 차단"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삭제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선포됐다.
모 의원은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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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삭제해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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