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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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사령관은 긴급출국금지 조처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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