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김씨는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39)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김씨는 지난 5월 구속된 이후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월에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진행해왔다. 이날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김씨는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는 등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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