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등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이 8일 이번 사건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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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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