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피해상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힌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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