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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사라진 38명 베트남 관광객…17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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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미등록 체류자 신분 전환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0여 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지난달 17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들 베트남인 38명은 이날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관광지에서 사라졌다. 같은날 귀국 항공편에도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서 사라진 38명 베트남 관광객…17일째 행방 묘연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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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국은 이들이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미등록 체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검거 활동을 벌인다.


베트남 관광객의 단체로 자취를 감추면서 여행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관광지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기관들은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밖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은 97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2년간 무단이탈 시도 외국인은 64명이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고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4명의 무단이탈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19명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14명의 외국인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를 벗어나려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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