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피의자 8명 조사…"학교 관계자는 없어"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이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피의자 8명 조사…"학교 관계자는 없어" 연합뉴스
AD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확인했고 이 중 6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문제를 게시한 이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추후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학교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배부됐다가 20여분 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침해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서 권리 보전 등을 위해 내리는 임의적 조치에 해당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연세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의 즉시 항고로 해당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