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면세 혜택 출국 시 제공
되팔아 차익 챙기는 행위 단절 위함
반출 확인 돼야 세금 환불
일본이 이르면 2026년부터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혜택을 출국할 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로 산 뒤 일본 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단절하기 위함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정리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면세 혜택은 관광객이 자국 내에서 물품을 사고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을 결제하는 식이었다. 쇼핑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제공한 것이었는데 당국이 검토 중인 개편안은 관광객이 일본 내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일단 지불하고 출국하는 공항에서 구입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 후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소비세를 환불하는 식이다. 반출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은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제도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산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부정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2022년도 세관 조사에서 1억 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그냥 출국해 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 5000만 엔(약 170억 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 외에 면세 상한액을 철폐하는 등 방일객의 편리성 향상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그간 화장품, 의약품 등은 면세 상한액이 50만엔(약 480만원)이었다.
새로운 면세 제도는 2025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한 뒤 국세청과 면세점의 시스템 대응 등을 진행한 후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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