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항금지 규정 위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통제 규정을 어기고 몰래 출항한 어선 8척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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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t급 미만의 어선 8척이 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항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경우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인 해양경찰서장은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경은 출항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선 8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단속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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