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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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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5·18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 폐지된다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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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5·18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있으나, 지난 2021년 6월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구나 5·18 관련자 여부를 판단하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정 여부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신규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사법 소멸시효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5·18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활동을 마치면서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5·18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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