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송파구, 지방소득세 체납자 3명 형사 고발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지난 10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 사업주 3명에게 형사 고발 조치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 실현, 성실한 납세문화 형성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지역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납부를 독려했다. 또, 8월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발 예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송파구, 지방소득세 체납자 3명 형사 고발
AD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처를 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세심한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