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등 불법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선거 관여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선거구민 등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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