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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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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포장도로 굴착 통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와 긴급 복구 공사만 예외적 허용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모두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안전이 최우선’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홍대 레드로드 R7공사 현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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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통제 기간에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겨울철 부실 공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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