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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사회적 대화체부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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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조항 있는데…어떤 개선 필요한가"
"구체적인 안 가지고 사회적 대화 해야"
환노위 차원 법 개정 가능성은 낮아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현행 특례 제도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주도해왔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체 단위에서 노사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연구 분야 등에 52시간 예외를 두는 문제와 관련해 "재량근로와 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 등 현재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필요한지 경영계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노동계에 어떤 양보가 필요한지를 제시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배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사회적 대화체부터 거쳐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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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영계가 특별법 형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제 틀에 묶여서 아무런 유연성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있는 제도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특례법을 통한 해법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건너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균형특위에서 여러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냐"며 "명확한 사회적 대화가 있으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대화를 원하면 의제를 추가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는 가장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가 양보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본주의 도입 후 핵심 쟁점이 근로시간이었고, 사회적 대화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서 노동시간을 줄여왔다"며 "필요하다면 경영자총연합회 등 법정 단체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의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용자 단체는 어떤 주장을 하고 국민들은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사회적 대화체부터 거쳐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등을 고려해 특례법 등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받을 정도로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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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근로시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박 의원은 환노위 차원의 법 개정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 "예외 (산업을) 마구 풀어주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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