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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AI 기본법’ 제정 청신호 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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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 중심지’ 법적 토대 마련”

조인철 “‘AI 기본법’ 제정 청신호 켜져” 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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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활용 촉진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가 요청한 전담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돼 ‘광주 AI 집적단지’가 국가 차원의 AI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조 의원은 “AI 기본법에 광주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다”며 “광주의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AI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가 국가 AI 산업 발전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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