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 없었다면 위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제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위증도 아니고 위증교사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증을 해야 할 동기도 이유도 찾기 힘들다”며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아니면 위증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위증을 인정하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결과와 관련 취재진 질의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미미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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